정부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이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본격 시행돼 2017년 11월 이후 총 6차례 발동된 바 있다.
올해 도입되는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과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석탄발전 감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 4월 개별소비세율을 유연탄은 ㎏당 36원에서 46원으로 높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낮추는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석탄발전은 추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봄철(3~6월)에는 노후석탄 4기 가동중지와 함께 저유황탄 사용이 확대된다. 발전5사 연료의 평균 황함유량을 0.54%에서 0.4%로 줄여 황산화물 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다. 삼천포 1·2호기 등 노후석탄 2기는 올해 12월에 폐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충남과 수도권 등 대규모 석탄 발전단지 중심으로 사업자 의향과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 연료조달 여건 등을 검토해 친환경 연료로 전환한다.
고농도시 상한제약 발령 조건 확대 등으로 석탄발전량 추가 감축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앞서 석탄발전 비중을 지난해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까지 62%, 26%(배출전망치(BAU) 대비)를 감축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확정해 시행 중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는 LNG로 전환한다.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는 2022년까지 폐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