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8일 제9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안건은 ‘2019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과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이다.
(심의·의결 제1호)원안위는 2019년에 총 304.4억 원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원자력안전연구개발’ 및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사업에 268.9억 원(88.3%, 49개의 계속과제)을 지원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 및 ‘원자력활동 검증 기반기술개발’ 사업에 35.5억 원(11.7%, 17개 내외의 신규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의·의결 제2호)원안위는 ➀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의 단종된 기록계를 신규 기록계로 대체하기 위한 허가, ➁한빛 3・4호기의 신규 증기발생기 유량계측라인을 이중화기 위한 허가 ➂신월성 1・2호기의 전력계통에서 발전소 과도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신호를 제거하기 위한 허가 등 총 3건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원안위는 제94회 회의에서 논의된 원자로보호계통 공통유형고장 평가 오류(2018.12.26. 보도자료 참조)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➀신한울 1・2호기 다양성보호계통 설계 변경 ➁동 원전 증기발생기 저압력 원자로 정지 설정값 변경 ➂신고리 4호기 운전원의 원자로 수동정지 조치 반영 등 총 3건의 건설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고안건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7차)’이다.
(보고 제1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제89회, 제90회, 제91회, 제92회, 제93회, 제94회 회의에 이어 신고리 4호기 심·검사결과(7차)를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고리 4호기 지진안정성 및 가압기 안전방출밸브(POSRV : Pilot Operated Safety and Relief Valve) 안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