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와 국민생활의 안전성향상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안심사회의 조기건설에 있다. 또 손해배상 책임을 통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을 시행하였다.
법률시행 후 장장 15년이 경과하였으며 날로 변해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고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제조물의 적용범위도 시대흐름에 맞추어 확대시킬 필요가 있었고 FTA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문제도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결국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소비자안전과 필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사회적 합의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차제에 제조물책임법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기업측면에서도 경영리스크를 예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룩하여 “스마트 코리아”로 향해가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이 천신만고 끝에 개정되어 지난 4월 18일에 법률이 공포되었다.
그동안 제조물책임 없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대규모 피해발생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적절치 못한 점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손해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Punitiue damages)와 소비자에게 피해발생시 “제조물에 문제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제조업체가 지도록 하는 결함추정과 입증책임의 전환 등 실로 중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시행으로 기업과 피해소비자 간의 법적분쟁의 증가가 예상된다. 일종의 불법행위인 악의적이고 상습적 가해행위 및 도덕적해이의 발생 소지가 높아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기업의 억제력을 강화시킨 것이다. 일벌백계에 기반 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었다.
손해배상액이 증가하면 피해소비자에게는 좋으나, 기업에게는 그 만큼 불리하므로 따라서 법적인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차단하고 소비자와의 크고 작은 마찰과 분쟁을 예방하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결함 추정으로 사고의 입증책임이 기업에 전환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이 문제는 그동안 오랫동안 분쟁의 숙제로 남아있던 문제였다. 대부분의 제조물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련한 모든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일목요연하게 밝혀내어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개정법은 기업이 제대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18년 4월 19일부터 발효한다. 기업은 이러한 유예기간 동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사적 차원에서 제품안전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리정책 이른바 “총체적 제품안전경영”(Total Product Safety Management, TPSM)체제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 체제는 제품구상과 개발단계에서 설계, 제조, 출하, 홍보, 광고, 판매/유통, 폐기 등 수명주기 동안에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총체적경영관리체계를 지칭한다. 개발, 제조업자는 물론이고 수입·유통·판매·설치 업자도 결함제품의 공급과정에서 영리를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날 법원에 의한 갈등해소와 분쟁해결 방식은 큰 변동 없이 재판이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다.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분쟁은 소송의 지연, 노력의 도로(徒勞)와 비용증가가 확대되어가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분쟁담당자들은 초조와 불만이 팽배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비용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됨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법원 외(外)에서 당사자끼리의 분쟁해결방식에 좀 더 높은 관심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자연히 대체적(大替的)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vtion;ADR)에 결국 관심이 집중하기에 이르렀다. 시간을 오래 끌고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종래의 재판에 의한 전통적인 해결방식에 대한 불만과 이에 따른 식상(食傷)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변화무쌍하고 복잡다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신속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또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ADR에서 찾은 것이다.
ADR은 당사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평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효과적으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저비용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의 절약을 가져온다. 또한 인간관계 개선과 당사자의 자율성, 창조적인 결과 산출, 기술진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식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
더군다나 PL법이 최근에 개정되어 징벌적 배상액 부과 및 피해 입증책임전환으로 일단 전에 보다 제조자/기업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제조업체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장기간의 소송기간, 끝까지 해보자는 의도 등, 더 길어진 기간과 인력과 비용이 가중될 공산이 크다. 쌍방을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재·조정이 최상의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