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경수로형 발전용 원자로 연료 생산을 위해 핵연료가공사업 허가를 신청(‘14.12)한 한전원자력연료(주)(이하 KNF) 제3공장에 대한 심사보고서 초안을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KNF에서 제출한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신청서류(11종)에 대해 서류 적합성 및 원전연료 가공시설의 안전성 등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약 3년(‘14.12~’17.12)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18.5~’18.7)를 마쳤으며, 향후 원안위의 사업허가 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원자로, 기계, 전기, 지진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 심사보고서 초안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ns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안위는 KINS의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원안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KNF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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