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의 재활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안건을 의결했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돼 있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 및 기간을 확대(1일 처리량의 30일 이하→180일 이하)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즉시 반영한 것이다.
당시 재활용업체는 태양광 폐패널이 핵심광물을 얻을 수 있는 미래 폐자원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보관기준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장·차관이 직접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은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오염 사고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사업장(1∼2종)과 측정 대행업체 간 계약 내용의 사후(30일 이내) 제출을 허용했다.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 계약 사후 제출 허용’은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오염도 측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형 사업장(1·2종)이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7일 전)에 관리기관(지방유역환경청)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30일 이내) 제출도 허용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측정대행업체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