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 시멘트 구조물 철거 철거과정에서 환경유해물질의 무방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스마트 밀폐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시멘트 원료로 사용 되는 폐기물 등으로 환경 유해 우려가 없도록 시멘트 품질제 전환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강득구 의원(민주당, 교육위)과 강병원 의원(민주당, 행안위) 장혜영 의원(녹색정의당, 기재위)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농해수위)등이 27일 공동으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학교시설물까지 위협’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토론회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wate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보전원, 환경재단, 자원순환사회연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환경안전보건협회 후원에 에너지환경언론포럼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원료로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품질 저하와 발암성 유해물질 지속 발산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망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예산 17조 5000 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미래학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멘트 구조물 철거 중 발생이 우려되는 발암성 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의 노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 등이 도출됐다.
토론회에 앞서 국회 강득구, 강병원, 장혜영, 홍문표 의원 등의 개회사, 한화진 환경부장관 등의 서면 축사가 이뤄졌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노후 학교에 대한 개축·리모델링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노후된 학교시설물을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환경·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후 학교시설물의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멘트 유해성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해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학교 사업은 단순한 사업목적으로 보기 전에 관련 법안과 충돌되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서 추진해야 친환경적인 사업과 예산을 올바르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상록을)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공간혁신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해체·철거하면서 학생·교사·주변 주민들까지 환경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에 들어가는 시멘트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고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총 발생량(57백만톤) 중 비산먼지(PM2.5)가 차지하는 비중은 28.8%(16백만톤) 이고, 그중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17.4% 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건설공사 비산먼지라고 하면 대부분 작업 중 발생하는 토사먼지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떠올리지만,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며 “특히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공간조성혁신사업 건축물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 비산먼지의 노출로 인해 학생·교사·주민 등에게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건설공사장의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시멘트 품질제 전환·고품질 시멘트 공급 필요"
발제에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학교와 공공시설의 환경 분쟁사례’발표를 통해 "환경분쟁 양상은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피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의식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환경분쟁이 증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며 "도로와 주택 등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공항 인근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등 환경 분쟁의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피해범위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센터장은 이어“ 환경분쟁 유형 및 사례 중 소음∙진동에 의한 생활 침해의 경우 환경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 등 상당수가 해당된다’au ”특히 소음 진동관리법과 관련해선 기준을 넘은 소음 발생자에게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의 취소, 폐쇄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적 불이익과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위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토양오염, 폐기물 등 환경오염 분쟁 사례와 관련해 대법 판례를 보면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센터장은 이어 “환경분쟁 사례 등을 살펴보면 건물, 시설물 등 공사과정에서의 환경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성 보장 및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 노후시설물 및 정부 공공시설물 해체철거 선진국형 공법 설계 법안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도형 센터장은 또 “기후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한 의제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실행수단으로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순환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폐기물/폐자원의 재활용, 순환이용 등의 확대를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국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시행으로 폐자원의 시멘트 원료 등으로의 사용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나 그 과정에서 폐기물에 포함된 환경유해물질 등에 의한 인체, 환경위해 우려가 없도록 시멘트 품질제 전환, 고품질 시멘트 공급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병성 시멘트대책위원회 위원장
"시멘트 안전 기준 및 쓰레기 사용・배출가스 규제 기준 시급"
두 번째 발제자인 최병성 시멘트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쓰레기 시멘트 학교의 불편한 진실’발표를 통해 “시멘트 건축물이 인체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문제는 한국의 시멘트는 ‘쓰레기시멘트’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최병성 위원장은 “한국은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외국 보다 쓰레기시멘트 소비량의 3배가 넘는 쓰레기시멘트 소비 세계 최고 국가”라면서 “시멘트가 가장 안전해야하지만, 환경부의 시멘트공장 비호 덕에 방사능 라돈과 발암물질과 유해물질 뿜어내는 가장 위험한 주거공간에 국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최 위원장은 “신축아파트 라돈 측정 결과, 거실과 안방에서 최대 1700베크렐 검출되는 등 환경부 기준 148베크렐 10배 이상”이라며 “또한 시멘트 킬른 더스트(CKD)는 무려 시멘트 톤당 50~200kg 발생한다. 연간 시멘트 생산량 4700만톤의 5%~20%의 CDK 발생량을 계산하면 연간 235만톤~940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폐기물 사용 증가로 염소와 알칼리 함량이 높아 킬른에 재사용이 어려운데도 환경부는 지금까지 시멘트공장의 킬른더스트 발생량과 처리 결과에 눈감는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또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되는 질소산화물 한국 기준은 270ppm, 중국 24.3ppm으로 중국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공장을 폐쇄해야한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시멘트공장은 모두 폐쇄해야 할 환경오염시설들임에도 환경부의 시멘트공장 특혜 덕에 지금까지 유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종 쓰레기로 만들어 발암물질과 중금속 가득한 쓰레기시멘트는 30년 동안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30년 뒤 재건축을 위해 철거하며 주변 주민들은 시멘트 분진에 고통당하고, 건설폐기물은 순환골재라며 도로와 주차장 등 전국 곳곳에서 토양오염과 분진을 날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늦기 전에 환경부는 시멘트 등급제와 사용처 제한 및 시멘트공장 쓰레기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쓰레기시멘트 세계 최대 소비국인 만큼 유럽 기준보다 더 강력한 시멘트 안전 기준과 쓰레기 사용 기준,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양대 산업보건학과 교수
"‘EU 선진국형 친환경 해체철거공법"
한양대 산업보건학과 교수는 ‘EU 선진국형 친환경 해체철거공법(영상)발표를 통해 이 공법은 해체·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부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등 분진을 포집 또는 집진, 정화과정을 거쳐 미세먼지 농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조물 해체가 이루어지는 작업현장 및 그 주변의 대기 오염 확산을 방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해체작업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소음저감 및 미세먼지 비산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구조물 해체공법이다.
밀폐형 해체 주요장치는 건물 외측부에 방음벽+시스템비계 설치(경량형 방음패널,RPP패널 등), 천정부 방음패널이나 방진방음용 타포린천막, 작업장 내부 4면에 카메라 설치하고 모니터장치 또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작업장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해체작업시 발생되는 비산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자동안개분무 살수작업을 위해 천정부 좌,우측면부에 굴삭기 일체형 자동무인살수를 설치한다. 작업 종료 후 음압기나 집진기를 가동해 내부에 남아있는 잔류먼지 집진으로 청정을 유지하고, 장비 진출입로 및 폐기물반출통로 전면 밀폐형으로 비산을 방지한다.
또한 외부 반출 건설폐기물의 적정수준 습윤화 작업으로 비산먼지 유출을 방지하고, 철거용 굴삭기 등 해체(철거) 장비가 밀폐형 작업장 내에 위치함으로써 작업현장의 외부노출을 차단한다. 이외에 석면해체시 석면오염공기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음압기에 고성능 필터(HEPA 필터)를 사용하고, 석면해체작업장 내부와 해체건물 외부에 음압기를 이중 설치 가동해 석면오염공기 외부유출을 철저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경욱 (사)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이사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원료로 악성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품질 저하와 발암성 유해물질 지속 발산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대책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참석자들은 교육부 예산 17조 5000 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미래학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멘트 구조물 철거 중 발생이 우려되는 발암성 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의 무방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스마트 공법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토론에는 배정익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강택신 환경부 대기관리과 보건전문관, 서울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노웅래 의원실 문관식 국회 선임비서관(공학박사)이 참여했다.
노웅래 의원실 문관식 국회 선임비서관은 “환경부는 2019년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80ppm으로 강화했다고 발표 했지만, 환경부에서 정한 소성로의 질소산화물배출 허용기준이 설치시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면서 2021년 말 기준 전국 시멘트사업장 소성로 는 39개소로 2007년 1월31일 이전 설치시설로 분류돼 270ppm을 적용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50ppm으로 최소 5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선임비서관은 “쓰레기산으로 화제가 됐던 경북의성군의 불법방치폐기물 19만2,000t 중67.7%(13만톤)도 시멘트소 성로에 투입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각 전문시설에서 처리돼야 할 폐기물이 시멘트 소성로로 가고 있으며, 시멘트내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입 폐기물과 시멘트제품의 중금속함량에 대해 노웅래 의원실에서 2021년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해 국내 유통 중인 시멘트 전체를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통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이 들어가지 않은 유니온(청주) 제품을제외한 나머지 제품에서 6가 크롬이 검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부분의 중금속검사항목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관식 선임비서관은 “2021년 시멘트 사업장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 초과한 사례가 1742건에 달하지만 환경부의 행정처분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멘트 제조시설이 소각시설과 비교해도 느슨한 대기 배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특례로 초과 인정시간(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시간 면제 해주는 시간)까지 기준을 완화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문 선임비서관은 이어 “한림대학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먼지는 시멘트업종이 소각업종보다 8.6배, 질소산화물은16.7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EU나 미국과 같이 시멘트 소성로로 인한 열회수를 재활용에서 제외해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웅래 의원실은 2022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해 국내 주요시멘트 3개 회사의 제품내 중금속 농도를EU 법적기준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모든 시멘트 제품에서 6가 크롬이 EU의 법적기준치를 최대 4.5배까지 초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 선임비서관은 “기준치를 초과해도 자율 협약이기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하면서 “노웅래 의원실에서 2023년9월, 시멘트 제품에 대한 EU기준치로 추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EU의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국내쓰레기 시멘트제품을 유럽으로 수출조차 할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