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22일 '제1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먼저,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개정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42호, 2024.1.23.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울 5·6호기에 사용 중인 연료(PLUS7)를 신형 연료(HIPER16)로 변경하기 위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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