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분야가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기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정부에서도 전기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치사에서.
전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선복) 소속 16개 협·단체(이하 ‘전단협’이라 함)는 7일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홀에서 지난 달 9일 공포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 국회 이철규·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장현우 전기공사협회장, 문희봉 전기조합 이사장, 류인규 전선조합 이사장, 최전남 자동제어조합 이사장, 전호철 전기신문 사장, 한상규 전기협회 부회장, 여동훈 전기전자재료학회장, 정세교 전력전자학회장, 김성관·장세창 협의회 고문, 김세동 자문위원 등 전기관련단체협의회 회원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기산업발전법을 토대로 전기산업의 영역 확장과 재도약으로 미래 산업과 전기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김선복 협의회 회장
김선복 전단협 회장은 전기산업계를 대표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패와 제정 백서를 수여하였으며, 기념사를 통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적극지원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기산업발전법을 토대로 전기산업의 영역 확장과 재도약으로 미래 산업과 전기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것에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전기가 국민 모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정부도 정책적인 부분을 전기계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고, 김주영 국회의원은 “법 제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 전력산업에 기인했다고 생각하며, 국회에서도 전력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치사를 통해 “에너지분야가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기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며,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정부에서도 전기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산업계는 물, 교육, 수산어촌, 농업농촌을 비롯해 건설, 소방, 정보통신 등 주요 산업분야는 기본법을 제정해 운영 중인 반면 국가 핵심 인프라 산업인 전기산업은 전기사업법을 모법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2005년부터 기본법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역설했다.
모법 역할을 해온 전기사업법은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이후 총 71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지만 4차산업혁명, Net-Zero, 산업간 융·복합 등의 급변하는 패러다임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전력기술관리법이나 전기공사업법 경우도 각각 전문분야를 위주로 한 제한적인 규정이 있을 뿐 전기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제20대 국회에서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최초 발의한데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을 법률에서 최초로 정의했고, 전기산업 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도록 하고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제지원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하고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해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관리·운영토록 했다.
무엇보다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단협 소속 협·단체가 더욱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