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현장에 적용된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수는 771만1천개, 종업원수 1849만명, 매출 3017조원 규모다.
전기산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업협동조합, 전선공업협동조합 등 전기산업체는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전기공사협회는 전체 2만여개 전기공사업체 중 50인 미만은 1만6000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려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대재해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비용과 인력 등 전기공사업체들의 경영부담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이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21대 국회 임기내 재협상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에 따른 83만개의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줄도산 공포가 시장에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 등 협상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