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대외무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을 설립하여 전략물자 판정,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ㆍ환적ㆍ중개’에 대한 통제 근거가 부재하며, 수출입 통제 위반 시 처벌 요건도 불명확하여 엄격한 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의 기능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명호 의원이 개정한 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환적·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무역안보에 대한 정책수립, 영향분석,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부여했다.
권명호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무역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전략물자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입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라며“통과된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리스크에 대비하여 필요한 관련 제도개선 노력에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