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여야가 각각 2022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지난 11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 인사 2명이 법안을 발의하고도 제정에 반대하는 자기 부정의 상황은 애초 법안의 발의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알박기 발의’가 아니었나 의심케 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978년 고리1호기가 가동되면서 발생되었고 지금까지 45년간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안전하게 관리되었다.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포화가 예상되면서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국민적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법률을 통하여 관련 절차를 공표함으로써 국민에게 약속하고 신뢰를 얻으려는 것인데 이러한 의지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지원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이다. 현 국회의 태도는 정쟁에 눈이 어두워 국민의 삶을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정범진)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조건없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