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부와 정부에 1호선 당정~서울역 구간 지하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대선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활동을 통해 여·야가 모두 공약한 철도 지하화를 신속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이학영 의원은 1호선 지하화 사업의 진척 상황을 묻고, “대선 공약과 정부 정책이 달라져 시민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막대한 재원 조달과 정부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을 위해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 및 관련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출자, 비용을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호선 등 경기도 권역 다수의 철로가 지상에 위치해 시민의 생활권을 단절하고 소음·분진 발생으로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도시권의 철로를 지하화하고 철도 부지를 통합 개발해 효율적인 교통망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다.
이 의원은 “시민께 약속드린 대로 당정역-서울역 1호선 구간 지하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또한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남는 부지를 시민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