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그동안 사업자의 정기정비 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그동안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돼 실시됨에 따라 ▲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발전소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원안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소 운전 중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상시검사는 현행 정기검사 항목을 운전 중 및 정기정비기간 중 검사가 가능한 항목으로 각각 나누어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되며,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심층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23년 9월21일)에서 상시검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됐고, 이후 입법예고(~2023년 11월27일)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2024년 5월~2026년 12월)을 추진하고, 제도 보완과정을 거친 후 전 원전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상시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규제기관은 물론 사업자도 검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 발전소의 안전 관련 사항을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층검사를 통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