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이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올해 1월 15일 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이하 FANR)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행정약정 체결 전에는 양국 외교부를 통한 정부보증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나, 행정약정 체결로 정부보증 절차를 생략하고 양국 규제기관 간 직접 정보교환으로 변경되었다.
행정약정 체결 이후 총 16건(품목 324개)의 수출허가를 이행하였고, 소요기간을 비교한 결과 기존 대비 최대 6개월의 수출허가 기간이 단축되었다.
원안위는 행정약정의 이행으로 UAE 바라카 원전의 운영에 필요한 품목들이 적기에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UAE FANR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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