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9일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소통법’)'의 시행으로 그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한정되었던 원자력안전정보(이하 ‘안전정보’)의 공개 주체는 원자력사업자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 공개 범위는 인·허가 문서 위주에서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안전정보로 크게 확대됐다.
관계기관 대상으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이다.
반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축소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원자력안전소통법에 부합하는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기관 대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안전정보 공개를 이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2년에 이어 올해도 관계기관별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안위 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도출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기관별 비공개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등 비공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 이전 대비 2023년말 기준 공개 대상 안전정보는 60건에서 1,012건으로, 연간 정보공개 건수는 635건에서 1,684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안위는 이러한 안전정보 공개 외에도 어려운 안전정보를 동영상, 카드뉴스 등 국민에게 익숙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정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심 분야 정보의 구독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e메일로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등 국민 누구나 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를 개편하였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안전규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