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우리나라에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점점 심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육성된 인재마저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관리, 첨단산업 전문인력 생태계 및 인재양성 시스템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산업계가 보유한 인재혁신시설을 교육기관 등에 개방·공유, ▲첨단산업 분야 여성·청년 인재양성, 지역·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이 담겼으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확보는 곧 첨단산업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번 법안 마련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도 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실이 이뤄질 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폭설, 폭우와 같은 위험한 여건에서 배달·배송 서비스에 임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에 배달·배송 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