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산업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계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우수 인재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가늠자가 되었다. 미국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반도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칩스법을 통해 삼성 ‧ TSMC 등 외국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미국에서 반도체 인재를 키울 것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은 백인 ‧ 천인 ‧ 만인 계획을 통해 인재확보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기술이 깊고, 빠르게 변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특성을 가졌다. 정형화된 대학교육만으로는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병행하면서, 시급성이 높은 첨단분야는 산업계가 직접 인재 육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정안에서는 ▲산업계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석·박사 인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첨단산업인재 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의 지정 ▲해외인재 유치 협력,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등의 근거 규정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 규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첨단산업의 성패는 기술혁신을 통해 초격차를 이끌어 낼 인재확보에 좌우된다”며,“제정안을 통해 좋은 인재를 충분히 제 때 공급할 수 있는 인력양성 체계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21대 등원 이후 5건의 제정안을 비롯해 총 78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에 이어 2번째 제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정안의 경우 해당분야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2022년 12월 대표발의한「국가자원안보특별법」제정안도 소관 상임위 절차를 마치고, 지난달 법사위로 회부 된 상황이다. 3건의 제정안 모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인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