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 및 전국지자체와 함께 '2023 민관합동 일반 석유대리점 사업자 현장교육'을 20일과 21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자 교육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일반 석유대리점을 대상으로 석유사업법의 이해와 유권해석 사례, 등록ㆍ신고 의무 준수사항 등 석유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한다. 협회는 대리점의 석유 수급거래상황 보고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단순 부주의로 인한 법령 위반행위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리점 사업자와 임직원은 12월 10일까지 한국석유유통협회 교육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수도권 지역 현장교육은 지난 16일 한국거래소 서울지사에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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