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추가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대신에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석유공사가 알뜰 사업 수익금을 자영 알뜰 인센티브로 집급하는 것은 이중의 특혜이자 석유유통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현동 한국석유유통협회 부회장은 지난 26일 에너지전문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면 과제로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인센티브를 전체 주유소의 미래를 대비하는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박 부회장은 알뜰 주유소의 "상생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석유공사 수익금을 특정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대신 '친환경 에너지전환기금'이나 '주유소 혁신과 전업 지원기금' 등으로 조성해 미래를 대비하는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또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현행 1.5%의 수수료율이 0.5%에서 1.0%로 낮추는 것이 적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소 카드수수료는 명목상 1.5%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판매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유류세분까지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3%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유가 수준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을 탄력 적용하는 질문에 대해 현금 결제를 우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여신금융업법에서는 카드와 현금 결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박 부회장은 "주유소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유소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고유가 고금리로 주유소의 영업이 익이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친환경차 확산에 따른 내연기관차 연료 의 수요감소는 주유소의 휴·폐업을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또 "석유수요 감소와 마진 축소에 따른 경영악화로 휴‧폐업 주유소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토지정화 및 오·폐수 처리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치된 주유소 시설은 불법 석유제품의 저장소로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 박 부회장은 "주유소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복합충전소+분산발전+편의시설)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주유소 사업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주유 소 사업의 에너지전환과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 델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부회장은 "주유소 분산발전(연료전지) 허용, 주유기~충전기 이격거리 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주유소 규제개선과 관련 "토지개발구역 내 주유소의 경우 일반주유소와 달리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용도에 따라 유외사업이 불가능한 주유소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부대시설(편의점, 휴게음식점 등)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 수정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유소내에 배달전용 공유주방, 주차장 사업 등 신사업을 추진해 수익개선을 통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것도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