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ESS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계약전력을 기존 1000kW에서 3000kW로 높이겠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했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ESS에 대한 개정사유가 명확치 않으며, 내용 중 일부 내용은 국내 ESS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전세계 시장을 선도하던 국내 ESS 산업이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강구 미흡 등에 따라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화재예방을 위한 표준규격 제정 등의 안전관리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긴 하나 태양광 연계형 ESS에 대한 REC 가중치 폐지 및 기본요금 특례할인 제도의 보완대책 미흡 등에 따라 ESS 시장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설치의무대상 건축물의 계약전력 대폭 상향 관련(1,000kW→3,000kW)
개정안 제11조 5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ESS 설치공간 부재 등을 사유로 소규모 ESS 설비의 설치를 배제하기 위해 설치의무 건축물의 계약전력을 기존 1,000kW에서 3,000kW로 상향하려는 방안은 ESS 산업 활성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ESS 설비확대를 크게 위축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ESS 산업의 활성화가 아닌 현행 대비 공공기관의 ESS 설치를 77% 이상 축소시킴으로써 국내 공공기관 ESS 산업생태계를 없애는 개정안으로, 계약전력의 기준은 기존대로 1,000kW로 유지해야 한다.
실제 계약전력 1,000kW의 5%에 해당하는 ESS 의무설치용량은 Battery 50kWh, PCS 25kW로써 이 용량의 ESS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점유면적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면적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SS 의무설치 면제 대상 공공기관 확대 적용 관련
개정안 제11조 5항에 ESS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의무 면제대상에 추가하였는데 세부적으로 5항의 2.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회수시설을, 3.에서는 버스 시설을, 4.에서는 병원.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을 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는, ESS활용도가 낮다는 것은 실제 어떤 근거로 낮은 상황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에도 근거가 부족하고 현재 피크부하형 ESS설치 대상 공공기관들은 현재의 요금제로 경제성을 살펴보면 경부하시 충전후, 중부하시에 방전하여 현재의 요금제로도 15~20년 정도의 경제성 평가가 나오고, 향후 전기요금의 상향추세로 경제성은 더욱 좋아질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통과로 VPP사업 활성화가 예상되고 이에, 신재생에너지의 급전가능재생에너지등에 대한 요금제의 개편이 진행 중인 바, 현재 공공기관의 신재생등의 저장자원으로 ESS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는 이때 자원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 면제로 추가된 이들 시설들이 ESS의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향후, ESS시설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에 대비하여, 현재 제도에 대한 개정은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ESS 의무설치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국내 ESS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관련시장을 위축시키는 방안이므로, 오히려 의무면제 대상을 축소하고 설치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적용돼야 한다.
◆ESS설비의 경제성 확보 관련
2022년도 연간 한전의 영업손실 적자규모가 사상 최대인 32조 6,034억원에 이르렀고 2023.1분기에도 5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임에 따라 금년도에 한전 전기요금은 1분기에 13.1원/kWh, 2분기에는 8원/kWh 각각 인상되었으며, 향후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송배전망의 확대등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으로 마이크로 그리드등의 시장 확대에 따른 ESS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한전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 전망은 초기 ESS 설비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경제성 확보를 촉진하게 되며 이를 통해 ESS의 추가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ESS 설비의 초기투자비에 대한 경제성 확보 미흡에 따라 설비 확대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 ESS 설비의 중기간경쟁제품 관련
현재 공공기관 ESS 설비의 납품은 배터리 기준 250kWh까지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ESS관련 중소기업들의 주요한 시장인 바, 본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 ESS시장이 축소될 경우 관련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불가피하며, 본 개정안에 따른 시장 축소 방안들은 필히, 재검토되어 ESS산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최근 제주도나 전남지역과 같은 신재생 발전설비 밀집지역의 재생전력 발전비율 증대에 따른 출력제어가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ESS 설비구축은 필수불가결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에 따른 공급형 통합발전소(VPP) 제도 등에 따라 ESS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SS는 무관성 전원, 간헐적인 출력특성을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갈수록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설비이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잉여 전력을 수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ESS의 장점과 필요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세계적으로 ESS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ESS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35% 성장하여 302GWh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ESS를 도입 중인 미국의 경우 주정부에서 전력사업자에게 ESS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주택용 ESS 상용화를 통한 시장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독일은 2050년까지 국내 총 발전량 중 재생전력 비중을 80%까지 확대함에 따라 전력계통의 부하전용 ESS와 대규모 송배전용 ESS 확대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영국은 2040년까지 ESS누적 설비용량을 29GW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호주에서는 ESS 확대정책에 따라 2021년 가정용 ESS설치수가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의 ESS 시장은 중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2050년 ESS누적설치용량이 2019년 대비 160배 증가한 222GW에 이를 전망이며 일본은 2050년 69GW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이러한 글로벌 ESS 시장과는 달리 국내 ESS 산업은 현재 화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며, 이로 인해 국내 ESS산업은 축소되어 기존 ESS산업계가 존폐 위기에 있으며, 수주 실적이 매우 미흡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규정의 개정안은 국내 ESS 산업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축소가 아닌 보다 활성화되는 개선된 방안으로 재검토해 국내 ESS 산업구조가 조기에 정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ESS 설치의무 기준 PCS로 명확화 제안
ESS 설치에 대한 공공의무화 시장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치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2020년 8월 설치의무화에 대한 기준을 PCS기준에서 배터리 기준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한국에너지공단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치설치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 에너지가이드라인의 ESS설치 의무 대상 및 범위만 변경하였고 적용예시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변경되지 않아 설치기준을 정하는데 혼선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ESS에너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PCS기준으로 명확화 할 것을 제안한다.
■ESS 설치기한에 따른 강제조항 신설 필요성 제안
기존 공공기관 건축물의 ESS 설치대상 공공기관의 설치 기한이 2020년 8월 한차례 유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2023년까지), 이번에 또다시 2025년으로 유예를 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 계획을 준비하던 산업계는 시장축소에 대한 좌절감과 혼선이 발생 되었으며 또한,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대하여 강제조항(감점/가점)을 신설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ESS시장을 확대할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ESS 설치면적 부재시 한국에너지공단의 확인 조항 신설 제안
ESS 설치 대상 공공기관이 부득불 ESS 설치공간 부재시에도 한국에너지공단의 확인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해 설치 면제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보통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ESS의 최소기준(50kWh) 설치시에 최소면적 3~5평정도가 필요한데 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