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무경 국회의원과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법학회가 주최했으며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상풍력발전법의 필요성과 입법화 방안’,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이 ‘국내 해상풍력산업 현황과 주요이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번 포럼은 한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풍력발전 촉진과 관련된 다른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토론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토론은 이장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수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사업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계획입지에 내가 하는 사업이 포함될 경우 좌초 여부”라며 “법에 명확하지 않고 큰 틀로만 담겨 있어 여러 우려 있겠지만 계속 의견을 듣고 있으며 시행령에 담아서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풍황계측기를 꽂은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개별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경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수부 차원에서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간 해상풍력사업이 더디게 진행됐던 여러 배경을 고려하면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에 관한 내용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해상풍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유수면점·사용 등 관련 제도 개선건의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하고 입지발굴 및 민간협의회 운영 과정에 실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기 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은 “특별법 안에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의 수송을 위한 전력설비에 대한 인허가 문제 해결 및 주변 경과지 민원 해결을 위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국내 풍력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직접화단지는 일부 공공지구화해 국산 풍력발전기 설치를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녹색전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논의와 기존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실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혼란,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투명한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 해상풍력 제도연구포럼을 제안한다”며 “전기사업법 허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시대상황에 맞게 기존 제도의 전면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지원반장은 해수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개별사업자가 취득할 수 있는 공간정보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관련 정보를 보유한 해양수산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이라고 본다”며 “주요 해상풍력국가들 또한 국가가 입지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포럼에서 한무경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양진영 기자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기존 난개발 문제가 해상풍력 사업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면서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들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입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상풍력발전과 가장 밀접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차관도 참석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앞으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중심은 풍력”이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입지를 한다면 해양환경과 군사작전, 인허가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상풍력은 해수부와 산업부의 모범적인 협업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탄소중립 시대에서 어업인의 이익, 해양플랜트의 발전, 해양환경보전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규 전기협회 전무이사는 환영사에서 “해상풍력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입지 선정과 인·허가 문제 등 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입장 차이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파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은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유효지역을 획득하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방식에서 해상풍력 법체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우리 시대가 직면한 기후변화, RE100 , ESG 등에 적합하게 대응하기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선진적인 정책, 제도와 법령에 대한 세미나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