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5일 석탄회관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등유ㆍLPG 유통업계 대상 간담회를 열어 취약계층 등유ㆍLPG 난방비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취약계층 등유ㆍLPG 난방가구 난방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유ㆍLPG 난방세대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지원액만큼 감액)이 지원된다. 지원수단은 전용 카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종이 쿠폰(차상위계층)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다. 사용기간은 카드발급 또는 쿠폰 수령일부터 오는 6월 30일 까지다.
이번 간담회에는 등유ㆍLPG 유통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농협경제지주, 대한LPG협회, 한국LPG산업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LPG배관망사업단 등을 비롯해 도시가스협회, 코원에너지(서울), 미래앤서해에너지(충남) 등 도시가스 업계, ㅇ번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석했다.
유법민 국장은 참석자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결제ㆍ정산방법 등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전용카드(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종이쿠폰(차상위계층) 방식으로 지급된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사용방법이 동일하며, 카드사를 통한 정산이 이루어져 사업자가 고려할 사항이 없으며, 가맹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을 요청했다.
종이쿠폰은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ㆍ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시 수수료 없이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쿠폰을 통한 결제를 수용한다.
과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등유ㆍLPG 배달 주문 시 사업자가 배달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함을 안내했다.
아울러 카드 및 쿠폰 사용기한(6.30.) 만료 후 가구별 잔액 범위에서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한 등유ㆍLPG 구매대금을 환급해 줄 계획이므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 재발행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시가스 업계에는 시ㆍ군ㆍ구 및 행정복지센터가 난방비 신청가구의 난방수단을 조사할 때에 해당 가구가 도시가스 사용가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속한 지원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법민 국장은 참석자들에게 회원사ㆍ가맹점 및 고객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과, 홈페이지ㆍSNS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본 지원사업의 취지를 감안,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과 유통망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