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하 협회)는 환경부가 지난 12월 8일 인가한 태양광 재활사업의 서류를 일부 공개하며, 환경부의 재활용사업 인가 과정이 부당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인가를 받은 이순환거버넌스(前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가 환경부에 제출한 참여의향서와 서류를 일부 공개하며 △ 환경부가 제시한 법정 요건 미충족 △ 조건부 참여의향서 확대 해석 의혹, △ 점유율 부풀리기를 위한 통계 왜곡 정황 등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 기준 중 법정 요건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제조사 70%, 수입・판매사 각 30% 이상” 확보할 것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협회가 공개한 참여의향서 중 모듈 제조사 전체(3개 사)와 일부 수입・판매사(9개 사)는 “공제조합 승인을 받을 시”라는 조건부로 작성하여 제출했다. 이는 명백히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며, 환경부가 요구한 법정 요건을 미충족하였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향후 태양광 재활용사업을 결정지을 정부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회사 직인이 날인된 참여의향서가 아닌, 담당자 서명으로 갈음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조건부로 받은 사실을 생략하고,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작성한 의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순환거버넌스는 재활용사업 인가 조건 충족을 위해 점유율 부풀리기를 하며 통계를 왜곡한 정황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으로 △대리점 3개 사 참여의향서를 수입 모듈의 32.6%를 차지하는 A기업의 참여의향서로 확대 해석해 매출액 약 500억 원 규모의 대리점 3개 사가 매출 약 5,595억 원의 국내 모듈 제조사와 같은 재활용 의무량이 부과되는 허무맹랑한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특정 회사들을 수입사와 유통사로 이중 집계했으며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유통・판매 기업을 다수 포함해 조합원 확보 점유율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개한 이번 서류들을 통해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 과정에서 명백히 부당한 문제가 밝혀졌으며, 이를 바로잡고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태양광 재활용이 되기 위해 국민감사 청구 등 백방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