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는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2023년도 기준 한도 내에서 특정물질 제조․수입을 허가하고 판매계획을 승인했다.
오존층보호법은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을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물질은 CFC(프레온가스), 할론(소화약제), HCFCs(냉매·발포·세정) 등 오존층 파괴물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조는 1개社에 425ODP톤(7,735톤)을 허가했으며, 이중 제조용원료로 258ODP톤(4700톤), 제조수량으로 167ODP톤(3035톤)을 배정했다.
또한, 수입은 27개社에 638ODP톤(8,689톤) 허가를 확정했다.
同 쿼터량은 특정물질심의회(‘12.10월)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연도별 감축률에 따라 산정됐으며, 예외적으로 재활용과 실험·분석용 등 의정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제조·수입을 허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점검해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정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표준모델 개발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을 융자(기준금리-2%, 최저금리 1%)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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