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시험선적 지연'보도에 따르면 앞선 3번의 시험선적에서 건조사(삼성중공업)의 시공 및 수리하자로 3번의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공사는 LNG화물창 국산화와 건조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시험선적 관련 비용 약 65억원을 우선 부담하다고 했다. 또 선박운영사(SK해운) 또한, 건조사의 보완수리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요구하였고, 공사는 콜드스팟 재발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수리 유효성 검증을 요구하였으나 건조사 및 설계사(KLT)는 관련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공사와 조선3사(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한국산 LNG화물창(KC-1)을 국책과제로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설계사(KLT)를 합작 설립해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LNG선에 적용하고 공사는 조선업 및 해운업 발전을 목적으로 1994년 국적선 사업을 시행하여 국내조선사가 LNG선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국적선 사업 이후로 국내 조선사가 전 세계 LNG선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쾌거를 이뤘으나, LNG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 기술은 프랑스 엔지니어링사에 예속되어, LNG선박 당 약 1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부유출이 지속되어, 조선3사와 공동으로 설계사(KLT)를 설립해 미국 Sabine Pass와 한국을 오가는 LNG선에 적용, 2018년 2월과 3월에 2척의 LNG선을 건조해 운항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두 번의 운항에서 Cold Spot이 발생해 운항을 중지했고 (‘18.7), 3차 수리후 시험선적 하였으며 2922년, 보완수리 후 4차 시험선적 예정이라고 밝혔다.
◇ 1차 시험선적(’19.5)
- ‘18.2~7월 한국과 미국 Sabine Pass간 2번의 운항에서 Cold Spot이 발생하여 수리 완료 후 통영생산기지에서 시험선적을 하였으나, 수리하지 않은 곳에서 콜드스팟이 여러 곳에서 재발됨.
- 콜드 스팟이 발생한 모든 부분은 건조사가 시공 시 Glass Wool(유리섬유)을 불량하게 채운 것으로 나타남.
◇ 2차 시험선적(’20.12)
- 1차 시험선적 후 건조사와 설계사는 수리방법 및 수리범위를 정해 한 탱크만 수리를 하였고, 건조사 등의 요청으로 2차 시험선적을 시행함 (‘19.12. 7~16일).
- 하지만, 건조사가 수리하지 않은 화물창 상부에서 화물창에 얼음이 생기는 현상이 발견되어 재수리를 진행함.
◇ 3차 시험선적(’21.12.8~27)
- ‘21년 건조사와 설계사는 화물창 상부를 포함하여 나머지 3개의 화물창을 수리한 후 시험선적 하였으나 이번에는 화물창의 모서리부분과 Liquid Dome(화물창 상부 돌출부)에서 콜드스팟과 Icing이 발생함.
- 이에 관계사 합동으로 조사(‘22.1.19~6.2)를 한 결과 화물창 하부코너 부분과 Liquid Dome에서 시공 시 Glass Wool 작업의 어려움으로 Glass Wool(유리섬유)을 채우지 않았거나 불량하게 채운 사실이 밝혀짐
- 관계사는 ’21년 12월 시험선적에서 Cold Spot 및 Icing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22년 상반기 합동 점검을 시행하였으며(‘22.1.19~6.2), 합동 점검 결과, LNG화물창 단열성능 저해 및 Cold Spot의 원인이 되는 Glass Wool(유리섬유) 채움 불량이 여러 곳에서 다수 발견됨.
- 건조사는 3차 시험선적 후 Glass Wool 채움 불량이 발견된 화물창 하단 모서리만 수리하였고, 이와 유사한 구조로 Glass Wool 채움이 불량할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창 나머지 모서리 부분를 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IMO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무리가 없다며, 부분적으로만 수리(화물창 하단 모서리, Liquid Dome)한 상태에서 4차 시험선적을 요구함.
- 선박운영사도 관계사 회의 시 실제 수리 된 것이 없다고 토로하며 수리에 대한 유효성 검정을 요구함.
- 화물창의 성능을 검사하는 시험선적은 수리의 일환으로, 화물창 수리 의무가 있는 건조사가 시험선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 하지만, 공사는 어려운 조선업 경기에 따른 건조사의 요청과 LNG화물창 사업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시험선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부담하기로 결정함.
- 3차까지 소요된 65억 원의 시험선적 비용을 전액 지불했으며, 2척 선박 시험선적을 위한 72억 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할 예정임.
-공사와 선박운영사는 시험선적에 앞서 수리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건조사는 “관련사 회의 시 협의 되었고 시험선적으로만 수리의 유효성을 확인 할 수 있다”며 건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유효성 검증에 적합한 의견을 보내오지 않고 있음.
- 건조사는 시험선적 기간 중 선급에서 발행한 운항증서로 운항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속한 4차 시험선적 실시만을 주장하고 있음.
- 공사는 설계사와 건조사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험선적 잠정 예정일(’22.11.23)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사전에 알림(’22.11.16).
- 공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건조사의 일방적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인 검증자료 확인과 관계사 공동 검증으로 조속한 시험선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조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