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가격 상한제(SMP)가 12월 1일 시행된다.
하지만 SMP 상한제 도입 강행에 대해 민간발전회사, 태양광사업자 등은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기위원회는 11월 29일 전기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전기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최근 3개월간 평균 SMP가 직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한 달간 SMP 상한선이 적용된다. 상한선은 10년 평균 SMP의 150%다. 최근 10년간 SMP의 상위 10% 가격이 1㎾h당 154원이고 10년간 평균 SMP는 1㎾h당 106원이다. 8~10월 평균 SMP가 1㎾h당 227원이었던 만큼 상한제에 따르면 11월 SMP가 158원(106원의 1.5배)으로 고정되는 식이다. 11월 들어 SMP가 1㎾h당 250~260원대를 넘나드는 만큼 상한제가 도입되면 SMP는 90~100원 정도 떨어지게 된다.
이번 SMP 개정으로 당장 한전은 적자폭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대로라면 SMP 상한 가격은 1킬로와트시(kwh)당 약 16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SMP가 kwh당 250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전이 발전사에게 지불해야 할 구매단가는 90원 정도 낮아지는 셈이다.
통상 전기요금이 1㎾h당 100원 인상되면 한전의 매출이 연 50조 원, 월 4조 원 늘어나는데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이들 발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인 만큼 한전의 이익이 약 월 1조 원 정도가 발생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둔다는 것이다.
당초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산식에서 직전 10년치 SMP 배율을 기존 1.25배로 했지만, 민간발전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단체들의 반발에 대응해 1.5배로 상향했다. 상한제 적용 대상도 100kW이상 발전기로 한정하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제외했다.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열 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발전기도 포함된다.
특히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상한가격 적용 정산금을 초과할 경우 연료비를 별도로 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열 공급 발전기와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발전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