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포함 등 그린워싱(green washing) 논란과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가운데, ‘녹색금융 분리 공시’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4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전환부문에 LNG와 블루수소 등 화석연료 뿐만 아니라 올해 말에는 ‘원전’도 포함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녹색투자 유도와 그린워싱 방지 목적이라는 녹색분류체계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했다”며 “금융기관과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경우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을 분리, 녹색투자 등 녹색금융 현황을 공시하도록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퇴색된 제도 취지를 일부라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도가 계속 시행될 경우,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 ‘녹색부문’보다 ‘전환부문’에 녹색투자와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 녹색부문은 다수의 프로젝트에 소규모 투자인데 비해 전환부문은 소수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이기 때문에, 금융권과 기업의 투자 관행상, 그리고 관리의 편의상 ‘전환부문’이 더 투자 매력도가 높기 때문이다. 즉 ‘녹색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현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관련, 녹색투자 현황에 대한 공시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기업이‘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을 모두 합쳐서 공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이럴 경우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인 ‘녹색부문의 투자 자금 규모 파악’을 어렵게 하고, ‘변별력’도 확보할 수 없게 돼 전체적으로는 녹색투자와 관련한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구조를 당장은 수정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제한적이나마 녹색투자를 ‘녹색부문’으로 유도하고, 그린워싱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의 분리 공시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민 의원의 제언이다.
민병덕 의원은 “녹색부문과 전환부문 투자의 분리 공시는 정부가 녹색투자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녹색금융 정책 조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면서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금융 공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금융기관과 기업이 이를 적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