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3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과 함께 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입장문을 통해 "이 법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2035년 확보, 처분시설을 2050년 운영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확보 절차는 물론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원전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원전 부지 내의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간저장시설을 2043년부터 운영토록 명시해 늦어도 2043년 이전에는 원전 내에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가 필요한 시점에 최선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을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옵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담았다. 이 법안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까지는 앞으로 약 30년이 남았음을 고려할 경우, 미래혁신기술의 발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사용후핵연료가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 가능성도 고려해 처분 효율성, 안전성과 함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법안은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하나의 과(부서)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어, 국가적 중대사안인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사업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독립된 전담 행정기관을 두어 원자력의 가장 큰 현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정된 지역주민의 지원계획도 담겼다. 특히 국가, 지자체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 사용후핵연료 발생자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협력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영식 의원은 "안전과 과학적 근거 하에 원자력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 법안에서 언급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이러한 문제조항들을 잘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담아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