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산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저가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제정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은 공기업인 발전사들이 수행하는 각종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공사비가 50% 가까이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발전사의 허술한 하도급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정지급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하도급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발전사 하도급 승인 시 발전정비산업 특성에 맞는 지침이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했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발생해도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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