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신설한 재생에너지 이용 생산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전력 중개사업(현행 1MW 이하 소규모 설비만 참여 가능) 및 재생e 발전량 예측제도(현행 1MW~20MW 참여 불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의결로 2050년까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하는 RE100 캠페인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전기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섞여 있어 재생e 생산 여부 인증이 불가해 그동안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등을 통해 일부 기업만 제한적으로 RE100에 참여했으나 이번 의결로 RE100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기업, 환경단체 등)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