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중단됐던 석탄화력발전소 경상정비 경쟁입찰을 오는 6~7월중 앞두고 조만간 구성될 발전5사 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에 경상정비 B급 협의체인 '발전정비 성장기업협의체'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나오고 있어 향후 노·사·전 협의회 구성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5사 경상정비 통상 노·사·전 협의체 확대실무회를 열고 오는 6~7월 첫 공고를 내고 경상정비 1단계 25개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B급 협의체인 '발전정비성장기업협의회' 측 관계자는 14일 "정부가 '경상정비 공동협의회'에 노·사·전과 발전사 관계자, 민간정비업체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며 "발전정비 성장협의체도 노·사·전 실무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B급 정비업체 관계자는 "'경상정비 공동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강소기업 육성 정책과도 거리가 있는 반쪽자리 협의회"라고 비판하고 "현재 발전소 경상정비공사는 민간정비업체 7개사가 연간 2조원 시장의 52%에 달하는 정비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라며 국가 경쟁입찰 제도에도 이율배반적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경상정비 공동협의회'에 노·사·전과 발전사, 민간정비업체와 더불어 '발전정비 성장기업협의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B급 정비업체 단체인 '발전정비 성장기업협의체'는 지난 해 10월 22일 국회 앞에서 발전정비 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즉각 개선해 줄것을 주무부처엔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하면서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경쟁 원칙에 반하는 계약연장 또는 수의계약을 즉각중지하고 신규계약을 추진할 것 ▲국가계약법 제25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부합하고 다자간 건전한 경쟁을 위해 신규업체 육성차원에서 ‘공동수급 의무화’ 할 것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발전정비시장경쟁도입 2단계정책결정의종합심사낙찰시 공사시행시 공동수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