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일 포항MBC가 보도한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추가 오염 우려', '핵연료 저장수조 근처에 삼중수소...“균열 가능성 조사해야”' 보도와 관련,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해명 자료를 냈다.
□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보도는 잘못 되었음(원자로격납건물도 124kPa에서 0.5%/day로 누설을 허용하고 있음). 특히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최소 단위 원소로, 배수로로 배수되는 물 중에 일정 수준의 삼중수소량(40,000 Bq/L 이하)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 : 10,000 Bq/L
□ 71만3천 베크렐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는 발전소 주변 지역이 아닌 원전 건물 내 특정 지점(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 한 곳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으로, 해당 지점의 관리 기준치는 없으며, 발견 즉시 액체폐기물계통으로 회수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음.
※ 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는 발전소 지하 가장 낮은 부분에 위치하여 각종 구조물 하부로 유입수를 모으는 기능을 함. 이 물은 냉각해수와 합쳐져 배수구를 통하여 관리기준치 40,000Bq/L 대비 미미한 수준인 약 13.2Bq/L로 배출되고 있음.
□ 방사성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관리기준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기준(원안법 제21조 제1항 제3호)으로서, 보도상 언급된 물은 액체폐기물 처리 전 삼중수소 농도로, 최종 환경으로의 배출 관리기준(40,000 Bq/L)의 18배에 이른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임.
□ 한수원은 2019년 4월 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에서 71만3천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직후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 정부 규제기관 등에 보고했으며, 2019년 5월 안전협의회 및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지역주민에게 보고했음.
□ 한수원은 원전 내 지하수 삼중수소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지역 등지에 방사능 감시 설비를 설치, 실시간으로 방사능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또한, 현재까지 비계획적 유출이 확인된 바 없음.
□ 지난해 환경 감시지점에서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주변지역 가운데 나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봉길 지역에서는 WHO(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 10,000Bq/L 대비 미미한 수준인 4.8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음. 따라서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원전 부지 바깥으로 확산됐다고 판단되지 않음.
□ 액체폐기물 처리 전 삼중수소 농도와 최종 환경으로의 배출기준(40,000 Bq/L)을 비교하여 8.8배~13.2배 이상 관리기준치를 넘겼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임.
집수조내 삼중수소 농도와 관련한 법적관리기준은 없으며,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수집되는 모든 물은 액체폐기물계통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음.
※ 삼중수소 검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으며, 누설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구조물(에폭시 라이너, 콘크리트)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월성4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인근 집수조에서의 감마핵종 미량검출(3~10Bq/L) 원인은 ‘19.5 ~ 6월에 있었던 사용후연료저장조 보수 공사 이전의 잔량으로 추정됨. ‘19.6월 보수 후 집수조 유입수에는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고 있음.
※ 본 내용은 한국수력원자력 보도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