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매체의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 오염 우려' 보도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 고시의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관측공(총27개)의 삼중수소 농도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10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배출관리기준(삼중수소의 경우, 4만Bq/L)을 초과해 배출한 사례가 없기에, 원자력법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위반사례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은 "최근(2020.10) 월성원전 주변지역 중 나산, 울산, 경주 감시지점의 지하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봉길 지점의 지하수 중 삼중수소 농도는 4.80Bq/L이었다"면서 "이는 5년 평상변동범위(2.83~9.05Bq/L)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WHO(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기준(1만Bq/L)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그러면서 "최근(2018.11~2020.7) 조사한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최대농도는 16.3Bq/L"이라면서 "이 최대농도가 1년간 계속 체내에 유지될 경우 0.00034mSv의 유효선량을 받게 되며, 이 값은 일반인 법적 선량 한도 1mSv 대비 약 1만분의 4(0.034%)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으로 건강영향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한수원은 이어 "삼중수소는 자연계 존재하는 최소(最小)원소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 동안 조사한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최대 방사선량은 바나나 약 3.4개를 먹은 영향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