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피해지역의 재정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2법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3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세인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의 세율을 인상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또한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0.3원/kWh로, 1원/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화력발전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소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부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몰려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재정자립도는 33.3%에 불과하고,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4개 시·군(당진·태안·보령·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국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2674억원의 지방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발전원간 과세 형펑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화력발전소 피해극복을 위한 자주 재원이 확충돼야 한다”며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 지방세법에는 고용진, 김민철, 남인순, 박성준, 박영순, 변재일, 양정숙, 윤미향, 이성만, 이정문, 이재정, 이해식, 임호선, 최종윤, 최혜영 국회의원, 개별소비세법에는 남인순, 박성준, 변재일, 양정숙, 윤미향, 이성만, 이정문, 이재정, 이해식, 임호선, 최종윤, 최혜영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