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가스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안전수칙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주기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는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를 포함해 24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54명(사망, 부상 포함)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는 인명피해율이 다른 형태(폭발, 화재 등)의 사고보다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CO)는 LPG 및 LNG 등 가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연소가스로 독성이 강하고(허용농도 50ppm), 무색·무취·무미로 상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스보일러 사용시 불완전 연소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이렇듯 가스보일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 점검이 필수다.
➊보일러는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처져있거나 꺾여 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이 U자나 V자로 굽어지면 응축수 또는 빗물을 고이게 해 가스보일러의 배기가 원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는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고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다.
➋겨울철 집중 사용하는 보일러 배기통이 내부 벌집, 새집 등으로 막혀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기통 내부가 막힌 것 또한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일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
➌또한 배기통 연결부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➍마지막으로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 설치, 이전, 수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조치를 받아야 한다.
겨울철 캠핑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날이 쌀쌀하다고 텐트 안이나 좁은 장소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가스램프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밀폐된 곳에서 가스기기를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꼭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스용품 사용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사고예방에 다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주목할 만한 큰 사고들이 연말연시 겨울 휴가철에 주로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안전공백기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 휴가철 펜션, 민박,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보일러 안전상태 확인이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올해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 시행됐다.
개정된 액법이 시행됨(8.5)에 따라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 포함)는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액법 제44조의 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및 제73조(과태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