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안일한 대응책을 질타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9일 중기부 국정감사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보해 408억 원의 과징금을 끌어냈지만, 정작 제보한 피해 기업은 부도 위기에 놓인 사연을 언급하며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육가공업체인 피해 기업은 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해 왔으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촉비용 전가, 인건비 전가 등으로 3년간 100억 원의 손실을 입어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뒤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한 과징금 408억 원을 이끌어 낸 공익신고기업이다. 이 납품업체는 롯데마트와의 불공정거래 4년, 이를 입증하는 과정 5년 등을 거치며 2011년 대비 매출액은 20% 수준인 120억 원으로 떨어졌고 직원은 10분의 1 수준인 18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업체가 받은 손해배상액은 ‘0원’으로 전무하다. 피해 기업 대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갑질피해가 입증된 기업에게는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여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서면질의를 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며, “해당 기업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의 결과로 2016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중기부 정책자금 융자 요건을 살펴보면 법정관리 기업은 융자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중기부의 탁상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공정위에서 갑질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했다면, ”고 말하며,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제한기업 예외 조항 마련과 더불어 갑질피해구제기금 마련, 특례지원, 장기저리 대출 등 구체적인 정책 등을 제안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