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35.5%만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대상 기업에 상표 및 디자인 출원기업까지 추가하면서 도입률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법인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제도이다(발명진흥법 제10조).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해 전체 기업의 30.3%만이 인지하고 있어 인식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는 중견기업(36.2%), 대기업(30.3%), 중소기업(29.6%) 순으로 중견기업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인식도에 따라 도입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직무발명을 거의 승계하지 않아 보상 규정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36.6%) △필요성은 인식하나 도입 방법을 모른다(28.0%) △기업부담이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21.1%) 순이었다.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한 기업의 중 발명신고‧출원‧등록 시 보상 비율은 93.8%인 반면, 실시‧처분 시 보상 비율은 58.9%로 기술이전 등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2018년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보상금은 1,615만원으로,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147만원, 1건당 평균은 71만원 수준이었다. 기업유형별로는 평균 보상금액으로는 대기업이 4,39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1인당・1건당 보상금 지급 수준은 각각 73만원/인, 19만원/건으로 기업 유형 중 가장 낮았다. 반면, 중견기업은 평균 보상금 지급급액이 3,255만원으로 대기업보다는 낮았지만 1인당 보상금은 219만원/인, 1건당 보상금액은 251만원으로 보상금 지급 수준이 가장 높았다.
특허청은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424로 이중 56.6%에 해당하는 240개 기업이 경기‧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인증신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인증을 받는 기업 비율은 67%에 그쳐 약 33%의 기업이 인증 유지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인증 받은 기업 147개 중 99개사만 2019년 재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과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직무 발명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발명 보상 규정에 대해 알리고, 정부조달 참여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