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미비하고, 상대적 약자 피해구제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조정사건 신청건수는 총 272건이나 이 중 무려 161건이 불성립되어 해당 기간 불성립률이 62%에 달했다. 연도별 불성립률은 2015년 53%, 2016년 83%, 2017년 59%, 2018년 57%, 2019년 57%, 2020년 58%로 평균적으로 10건 중 4건의 분쟁이 해결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불성립률이 높은 주요 원인은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전체 264건 조정회의 신청 건수 가운데 개최 건수는 145건으로 평균 회의 개최율은 56%에 그쳤다.
특히 피신청인 분류별 조정회의 참석 현황을 보면 대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외국기업 등의 조정회의 불참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회의 참석률은 개인 90%,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57%인 데 반해 대기업의 참석률은 39%, 기타로 분류된 대학,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 등은 25%로 조정 자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된다는 미비점이 있다. 또한 조정 불성립된 사건의 상당 부분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종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2019년 11월부터 개인·중소기업 vs 대기업의 분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 피신청인인 대기업이 조정에 불응해도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대기업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정훈 의원은 “개인, 중소기업 vs 대학,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 분쟁에 대해서도 특허청이 추가적으로 조정회의 개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정회의 참석을 유인하고 더 나아가 피신청인이 조정회의에 불응하더라도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산업재산권 전문가인 조정위원이 피해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조정회의를 회피한다면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압박한다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또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조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힘과 상황이 엇비슷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대기업과 개인, 중소기업이 소송을 벌인다면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긴 소송 끝에 이긴다고 해도 경제력이 취약한 상대적 약자의 경우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내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조정회의 개최라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허청이 참석을 지속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고의적으로 회피할 경우, 일종의 강제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의 해결사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