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공제조합과 삼성화재는 8월 27일 기술개발과 성능시험을 거친 소재‧부품‧장비가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구매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신뢰성 보험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기로 하고 '신뢰성보험 신규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을 위해 개최된 '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신뢰성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본재공제조합과 전문성이 높은 민간보험사(삼성화재)를 통해 9월 1일부터 운영된다.
신뢰성 보증(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수요처의 리스크를 완화시켜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시장 진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재공제조합은 1년의 시범기간(2020.9.~2021.8.) 중에 신뢰성인증, 양산성능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의 제품에 대해 제조물 보증책임(PG), 제조물 배상책임(PL) 보증(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기업 당 1,000만원 이내 지원)
보상 한도는 각 상품당 10억원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본재공제조합(02-369-7504/8528)이나 삼성화재(02-758-7579)로 문의하면 된다.
※신뢰성인증: 개발된 소부장 제품을 신뢰성평가기준으로 평가 및 인증
※양산성능평가: 개발된 소부장제품을 수요기업의 양산라인에서 직접 또는 제품에 실장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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