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적용으로 신산업에 진출한 기업 5곳이 처음으로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5개는 신산업 진출을 위한 것이다.
2016년 8월 첫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ㆍ공정거래법 상 절차 간소화, 세제ㆍ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산업 진출 분야 첫 사례로 승인받은 기업은 넥스트칩 등 5개 기업이다.
넥스트칩은 CCTV와 블랙박스용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업으로 차량 주행 중 카메라를 통한 물체 인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 식별 시스템 반도체 설계ㆍ생산 사업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
유씨티는 에어컨 전자회로 기판 등을 생산하는 업체. 이번 승인으로 기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비교해 뛰어난 화질, 긴 수명, 에너지소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에 뛰어든다.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비케이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양자점 기반 암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ㆍ제조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루씨엠은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기업이었으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제조하고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에 진출한다.
단순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을 하던 뉴코에드윈드는 배달 서비스와 함께 영상 광고 송출이 가능한 배달박스 제조 및 IoT 영상 광고 플랫폼 서비스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한다.
정부는 승인 기업들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양도차익 과세 이연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