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잦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를 두고 배터리 결함을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배터리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ESS 화재사고 대책 방안을 마련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5건의 ESS 화재사고와 관련 그동안 실시한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배터리 단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ESS 화재사고 조사단'은 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김해, 하동 등 5개 지역에서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ESS 화재 사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치다.
조사단은 지난해 6월11일 ESS 화재 1차 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에도 잇따라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같은 해 10월17일 전기, 배터리, 소방분야 등 전문가 20명으로 조사단을 운영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조사단은 지난해 1차 조사 이후 지난 조사위의 분석, 실험검증, 현장조사 검토자료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실시했다. 아울러 시스템‧배터리 운영기록, 절연감시기록 등 보존된 정보를 활용해 지난 조사위 결과보다 배터리 이상과 화재발생 간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 조사단은 총 5개 화재현장 가운데 4곳에서 배터리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2차 조사단이 내놓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예산, 평창, 군위, 김해 등 4곳에서 발생한 화재는 배터리가 원인으로 '배터리 단락으로 추정되는 저전압 및 이상 고온' 문제를 지목했다. 배터리 단락이란 분리돼야 할 음극과 양극이 금속 등 도체로 연결되는 것으로 단락이 생기면 전지에 열이 생겨 발화될 수 있다.
강원 평창 화재는 배터리에서 충전상한·방전하한 전압의 범위를 넘는 운영기록을 확인했고 배터리 보호동작이 정상 가동되지 않았다. 경북 군위와 경남 김해 화재에서는 CCTV 영상으로 배터리에서 최초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예산과 평창, 군위의 화재 ESS에 쓰인 배터리는 1차 조사 발표 전에 벌어진 화재 사건들 이후 70~95%로 줄였던 충전율을 다시 95~100%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나머지 한 곳인 하동 사고는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외부 이물질이 접촉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했다. 배터리 이상으로 지목할 수 있는 운영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영향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 화재사고 5건의 배터리 제조사는 발생일 순서로 충남 예산(작년 8월30일 발생)과 군위(작년 9월29일), 하동(작년 10월21일)은 LG화학 제품이며 평창(작년 9월24일)과 김해(작년 10월27일)는 삼성SDI 제품이다.
■충전율 제한 의무화…추가 안전대책 공개
ESS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이 배터리 자체 문제로 드러나자 정부가 신규 ESS 설비에는 '충전율 제한'을 의무화하고 기존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우선 신규 ESS 설비는 설치 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한다. 신규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 설치되는 옥내 ESS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 옥외 ESS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이같은 충전율 제한 조치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2월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하고 이번 조치는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하고, 현재 설치 중인 소방시설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한다.
기존 ESS 설비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하도록 권고한다. 또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전적 손해 등을 보전해주는 특례요금 개편 방안과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규 ESS 설비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는 블랙박스(운영데이터 보관 장치) 설치를 모든 ESS 설비에 권고하기로 했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