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LNG직도입 개방 이후 올해부터는 발전용과 산업용 LNG에 대해 개별요금제가 도입된다. LNG 시장에 개별요금제 도입은 그동안 평균요금제를 도입해온 한국가스공사가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LNG 수요자 이탈을 막고자하는 것으로 발전용 LNG 사용자에 대한 양질의 수요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가스복합발전소가 기존 평균요금제로 공급받던 단일계약방식에서 직수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요금제를 다변화한 것이며, 계약당사자인 가스복합발전소는 직수입에 필요한 저장시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직수입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조만간 정부 승인을 받아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달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민간발전협회·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등과 기존 발전회사 요청사항 등을 포함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2년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를 통한 물량이 도입되며, 2024년 이후 이 제도에 대한 유의미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별요금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천연가스 공급규정 수정(안)에 따르면 시설이용제 관련 직수입사와 개별요금제 수요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저장용량은 당초 연간사용의 2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직수입자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제조시설 이용 단기계 가산제(안)을 폐지했다.
또한 개별요금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공급신청 이전 가격정보를 제시하고, 배타적 협상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직수입 선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신청후 공사와의 배타적 협상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철회기간은 3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단축했다. 개별요금제가 강제 규정이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판단에서다.
추가 약정 공급신청기한(동계 90일, 하계 60일)도 폐지했다.전력 예비율이 낮은 동계, 하계의 경우 급전 지시에 따라 긴급 구매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공급 신청 기한이 제한적인 경우 전력 피크기간의 안정적 발전운영을 저해 할 수 있다는 발전사의 의견을 반영했다. 월간 약정 물량 허용편차도 기존 8~10%에서 ±20%로 완화된다.
배관 시설 이용조건은 번들 서비스 특성 상 수요자측에 통제권이 있는 인출량(일별 수요량) 및 인출용량(최대소비용량)에 대해서 이용조건을 규정하고 인입량, 인입용량 및 과부족 밸런싱은 가스공사가 통제하도록 했다. 인입열량 제한 규정은 번들 서비스 특성항 인입열량 제한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설이용 요금은 직수입자의 시설이용 요금을 준용한 이부요금을 적용하되, 일부 설비이용 절차는 번들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단순화했다.
물량처분 가능조건은 직수입자의 물량처분 수단을 준용해 개별요금제 수요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단, 자신의 재고에 대한 소비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조항으로 공사에 대해 조정(교환), 하역전 재고의 해외 재판매 요청이 가능토록 했다.
단기계약과 관련한 5년마다 5%씩 가산하는 제조시설이용요금과 제고관련 공급지 가산금은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개별요금제 수요자인 발전사의 의견을 반영, 공급 신청 이전 가격수준을 포함한 시장정보 제공 및 마케팅을 위해 개별요금제 잠재수요자를 대상으로 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선제안 근거를 마련했다.
공급개시 시점과 관련해선 신규 발전소 건설시 민원, 인허가 등으로 인한 발전소 준공 지연 발생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비용 발생 없이 연료 공급개시 시점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발전사의 의견을 수용해 희망공급 개시 시점(최대 1년이내)을 희망 공급 조건으로 명시할 근거를 시행지침에 추가했다.
LNG 개별요금제 도입은 발전공기업이나 민간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LNG직도입이나 LNG터미널 확대 계획, 발전사들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LNG시장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