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옥내저탄장 비산먼지저감”설비 특허·기술유출과 무관

발전공기업 압력행사 없음에도 “근거없는 허위 사실로 지속적인 민원제기”

2023-06-07     남형권 기자

한국남동발전은 정부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이행을 위한 “옥내저탄장 비산먼지저감” 설비와 관련하여 제조업체인 한진엔진니어링이 주장하는 “특허 및 기술유출 피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발전회사들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계획적인 기술자료   유출’은 절차상 불가능하며, 하도급 승인 및 기술 검토 등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자료 유출을 주장하는 고성하이화력 발전소는 한국남동발전, SK가스, SK에코플랜트 및 산업은행이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된 민자발전회사로서, 별도  법인인 고성그린파워(주)가 사업주이고,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SK에코플랜트에서 발전소 전체 설비 공급 및 성능보증을 수행한다.

따라서, SK에코플랜트는 옥내저탄장 하도급사를 한라산업개발로 선정하였고, 부속설비인 비산먼지저감설비의 공급자 선정은 한라산업개발이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입찰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남동발전은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압력행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한진엔지니어링의 최근 4년간 감사원 및 국회 등에 10여 차례 이상의 민원제기 및 사실관계 확인과정에도 밝혀진 바 있으며, 검찰조사에서도 한국남동발전 및 관련자들은 혐의없음으로 2022년 10월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남동발전은 “해당 업체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 및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심각한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