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감면 혜택 누락 등 사각지대 방지 지원 강화

혜택 누락 41만 가구 도시가스 사용 外 타 연료사용자 포함

2023-02-01     온라인뉴스팀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수 41만 가구는 도시가스 사용 外 타 연료사용자(등유, LPG 등)도 포함된 수치로서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일부에서의 “신청해야 주는 ‘난방비 감면’...혜택 몰라 못받는 가구 ‘연 40만’”보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서는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약 41만 가구로, 혜택을 몰라서 못 받거나 누락 사례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입장발표를 통해 “지난해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41만 가구라는 보도내용은 도시가스 사용 外 타 연료사용자(등유, LPG 등)도 포함된 수치”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위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사회취약계층 가구와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수혜대상자를 단순 비교해 감면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지자체로 제공한 수치로, 각 계층간 중복된 수급자도 있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 중에 도시가스 사용자만을 정확히 추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감면 가구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현재 요금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통해 同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도시가스협회, 지역 도시가스사,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同 신청에 대해 지속 안내 中이라며 향후에도 취약계층 가스요금 감면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관계부처, 가스공사, 지역 도시가스社 검침원 활용(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 배포) 밀접 홍보 등 지역 도시가스회사와의 적극 협력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신청 누락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