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가중치 상향...속도 높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시

2021-07-28     남형권 기자
▸해상풍력 가중치 상향으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기대
▸RPS 의무비율 상향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 예정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대폭 상향 조정됐다. 또 산지 태양광의 REC 가중치는 줄여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인증서로, 일종의 보조금 제도다. 소규모 사업자는 전력 생산 외에도 정부가 발급한 REC를 현물시장에서 판매해 이익을 얻는데,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REC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정부는 3년마다 REC 가중치를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6.30~7.20),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7.1~7.16)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REC 가중치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해상풍력 기본가중치(現→改) 2.0 → 2.5, 수심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0.4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하여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 小(100kW 미만) 1.5, 中(100kW~3MW) 1.5, 大(3MW~) 1.0

수상형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했다.

수상 태양광 가중치(現→改): 小 1.5 → 1.6, 中 1.5 → 1.4, 大 1.5 → 1.2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하향조정(現 0.7 → 改 0.5)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했다.

석탄IGCC(0.25→0), 온배수열(수열) (1.5→0)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이용산림바이오(전소 2.0, 혼소 1.5) 현행유지, 기타바이오에너지(1.0) 현행유지 등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일부 하향했다.

연료전지 : 소폭 하향(2.0→1.9), 부생수소 활용(+0.1), 에너지효율 65% 이상(+0.2)

산업부는 이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고정계약 물량 : ’18년 600MW → ’19년 850MW → ’20년 2.6GW → ’21년上 2.05GW, ‘21년下 2GW 이상 추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중으로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의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별도 가중치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