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023년 말까지 연장

2021-02-22     남형권 기자
신한울3, 4호기 부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는 22일 에너지위원회에서 한수원 측으로부터 신한울 원전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27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법정 기한인 2021년 2월 27일 내에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됨에 따라 지난 1월 8일 산업부에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한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 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없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다”며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사유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려우며,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22일부터 2월14일까지 20일간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