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한난 일방적 주장에 재차 반박

광주SRF 반입 동의는 한난의 일방적인 주장
거버넌스 위원회를 이어갈 새로운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 희망

2020-12-08     남형권 기자
나주신도산단 SRF열병합발전소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12월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하여 사실에 입각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시는 8일 입장문을 통해 “2013년 8월 30일 공문을 통해 광주SRF 사용을 나주시가 동의했다”는 한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하게 항변했다.

한난이 2013년 8월 29일 나주시에 광주SRF 사용 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8월 30일 나주시가 한난에 회신한 공문은 “2009년 체결한 합의서를 준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2009년 합의서에는 광주SRF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가 아니란 것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4월 나주시와 한난의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후 사업내용이 전혀 변동된 바 없다는 한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설비용량, 건물, 연료 확보 및 생산계획 등에 대하여 기존 입주계약과 달리 변경이 있었으며, 열병합 발전소는 전기, 증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연료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내용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2018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서도 2014년 4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축허가에 대한 사용승인으로 혁신도시 열 공급을 위한 것이지 광주SRF를 소각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한 것이 아니란 점을 재확인했다.

2019년 9월 20일 고형연료 사용신고 수리 또한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 개별법령에 따른 한난의 입주 변경계약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지난 11월 30일 민관협력 거버넌스 종료에 따른 4개 기관 공동 입장문에서 밝힌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여 나주시민의 뜻과 이해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