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5일 ‘제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등이다.
(심의・의결 제1호)원안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2호)최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2019.1.15. 공포, 2019.7.16. 시행예정)됨에 따라 ➀기존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되던 등록제도가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되고 ➁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원료물질 사용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정기검사가 신설되고 ➂원료물질 취급・관리 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원안위는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 제3호)원안위는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취출수계통의 설비개선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과 품질보증계획서에 최신기술기준 및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취출수 계통은 증기발생기 2차 측 수질개선을 위해 화학적 성분 조절 및 불순물 제거를 이르는 말이다.
보고안건은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이다. (보고 제1호)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신청(2014.11월)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 받았다.
향후 원안위는 KINS의 심사 결과와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장연구로 특성상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안들을 집중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의결 제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보고 제1호)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결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