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남아 신용회복이 필요한 실패 기업인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사업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용 문제가 있는 재창업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과 창업진흥원(창진원)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1+1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채무조정이 완료돼야 재도전성공패키지 신청이 가능했으므로,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채무불이행으로 신청 탈락한 재창업자(2015년∼2018년) 104건)
올해부터는 신용미회복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복위의 채무조정 절차와 창진원의 사업성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1+1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14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용산)에서 창업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창진원, 신복위는 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 회의를 개최해 미흡한 점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업무협약에 앞서 중기부 등 3개 기관은 ‘재창업기업 간담회’를 통해 재창업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들을 격려했다.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 9월 발표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라고 밝히면서 “실패기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재도전 환경을 구축하고 신속히 재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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