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사망한 故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서부발전이 장례문제 등 보상문제가 매듭되면서 후속 발전정비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없이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가격의 경우 현재는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작업환경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2월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4중에는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1분기부터 정비분야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5일 고 김용균법이 마련됨에 따라 발전정비공기업을 설립해 22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모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골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발전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의 운전 정비 담당 인력의 상당수는 민간 발전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인데, 이 파견 직원들을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직접고용을 위해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의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신분 전환 방식, 임금, 근로조건 등은 발전 5사의 노사와 전문가를 포함한 ‘노·사·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직고용은 민간업체 5곳에서 총 2266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중 비정규직은 436명이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1702명을 기록한 한전산업개발 인력이 가장 많고 한국발전기술에서 300명, 수산인더스트리 142명, 금화PSC 73명, 일진파워 49명 등이다.
이들을 모두 합친 총원은 5개 발전 공기업의 정원인 1만 1800여명의 약 19%에 달한다.
현재는 5개 발전 공기업이 함께 출자하는 통합 자회사를 만드는 방안과 한전이 2대 주주인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만드는 방안이 거론되는 중이다.
한편 故김용균 씨의 장례식은 민주사회장 3일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오는 9일이다.